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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서
등록일자 2024-07-01 조회수 10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2.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3.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4.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함.

  • 지원금액
  1.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한 경우: 지원금액 15만원
  2.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지원한 경우: 지원금액 20만원

  • 신청시기
  1.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예시) 업무분담자를 '24.7.1. 지정한 경우 지원금은 '24.10.1. 이후 신청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필요서류
  1.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집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2.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때만 제출, 업무분담자 및 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떄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