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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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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제도 활용안내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2954
첨부파일

 

고용촉진 지원제도를 [붙임1]안내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고, 또한 지원금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상용)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2), 사실확인서(붙임3_신청 대상자별로 작성), 근로계약서(상용), 해당기간 임금대장, 해당기간 통장입금내역(통장이체내역) / 근로계약서는 회사양식 제출(근로계약서는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해온 자체 양식이 있는경우 반드시 회사양식으로 제출, 부득이 양식이 없는경우에 한해 붙임4 활용)

 

 ※ 지원기간이 3개월인 관계로 채용일이 월 초일(1일)이 아닌경우 "임금대장 및 통장입금내역"은 4개월분 제출

 (예> 채용일이 '15.2.25.인경우 최초 지원기간은 '15.2.25-5.24로 임금대장 및 통장입금내역은 '15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 제출)

 

※ 문의 : 보령고용센터(☎ 041-930-6243, fax 0505-13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