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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신청서
등록일자 2022-02-16 조회수 505
서식구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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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최대 60일 동안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개별연장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급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것

- 배우자의 소득이 월평균 2,220,000(세금포함) 미만 (74,000x 30)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공통 필수 서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자격증,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

(건강보험공단) 또는

소득 없다는 사실증명(세무서)

 

 

2. 부양가족여부 (5가지 부양조건 중 한 가지 해당될 경우)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고등교육법2조에서 정한 학교, 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

증빙서류

공통 필수 서류

장애인

요양환자

소득없는 배우자

18세 이상이나 학생인 자녀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배우자 자필진술서

재학증명서

 

 

3. 재산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으면 부부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1) 16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으면 부부재산 합계액이 14천만원 이하(전세, 월세)

증빙서류

공통 필수 서류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씩,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4. 개별연장신청서 제출일까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못한자

날짜 다르게 고용센터 “3직업소개 받은 후면접 또는 이력서 제출

(***, 1일 여러 개의 업체를 소개 받아도 직업소개는 11회로만 인정함 ***)

증빙서류

직업소개 받았으나, 미채용 된 3개의 사업장에

입사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워크넷 입사지원내역 / 면접시 면담자 서명 / 이메일접수시 보낸메일 캡쳐 )

 

 

신청기간: 수급만료일까지 1+2+3+4번 증빙서류 일체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

 


 

팩스번호: 051-719-4527

연  락  처: 051-760-7124(수영구·금정구), 7142(해운대구·기장군·동래구)

위       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센터 2층 (53,54번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