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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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2-16 | 조회수 | 505 |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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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최대 60일 동안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개별연장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급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것 - 배우자의 소득이 월평균 2,220,000원(세금포함) 미만 (74,000원 x 30일)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사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부양가족여부 (5가지 부양조건 중 한 가지 해당될 경우)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
3. 재산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으면 부부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1년) 16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으면 부부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전세, 월세)
4. 개별연장신청서 제출일까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못한자 ⇒ 날짜 다르게 고용센터 “3회 ”직업소개 받은 후“면접 또는 이력서 제출” (***단, 1일 여러 개의 업체를 소개 받아도 직업소개는 1일 1회로만 인정함 ***)
※ 신청기간: 수급만료일까지 1번+2번+3번+4번 증빙서류 일체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
팩스번호: 051-719-4527 연 락 처: 051-760-7124(수영구·금정구), 7142(해운대구·기장군·동래구) 위 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센터 2층 (53,54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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