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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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1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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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밝힌 경우 인정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가능 - 신고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이명훈(051-559-6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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