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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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5 | 조회수 |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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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허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 시 지원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사용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붙임1)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더불어, 대체인력의 신속한 알선을 위하여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취업지원(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붙임2)를 참고하셔서,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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