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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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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2836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허용에 대한 사업주부담 완화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도모하기 위하여,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 시 지원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사용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붙임1)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더불어, 대체인력신속알선을 위하여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취업지원(알선) 종합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채움뱅크 사업 안내(붙임2)를 참고하셔서,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