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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0-11-24 조회수 384
첨부파일

-운영기간: 10.12.1 ~ 31

-신고처: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 051-760-7234~5)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

                                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