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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4-78호]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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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4-78호]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 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9.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9.10. ~ 2024.9.24.(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