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양지청 제2024-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09-24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 |||
[고양지청 제2024-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9. 23. ~ 2024. 10. 7.(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