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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4-4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공시송달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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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4-4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공시송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9.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9. 25. 2024. 10. 0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