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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2187
첨부파일
[진주지청 공고 제202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 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요: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01. 17. 2025. 01. 3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