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주지청 공고 제202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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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21 | 조회수 | 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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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5-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0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요: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01. 17. ~ 2025. 01. 31.(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