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양지청 제2025-5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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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21 | 조회수 |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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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5-5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통지 및 반환명령 공시송달 2. 근 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1. 17. ~ 2024. 1. 31.(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