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주지청 공고 제2025-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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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21 | 조회수 |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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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5-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3.(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