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백지청 제 202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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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30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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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청 제 202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 21. ~ 2025. 2. 4.(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