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동부지청 제2025-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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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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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제2025-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알림 문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2.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 알림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2. 10. ~ 2025. 2. 24.(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