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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2025-25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11 조회수 1378
첨부파일
[성남지청 제2025-25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2.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5. 2. 10. 2025. 2. 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