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제2025-002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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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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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제2025-002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통지하였으나 이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2.12.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회장 1. 건 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2.12.~2025.2.27.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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