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제2025-7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구직촉진수당 과오지급 반환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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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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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제2025-7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구직촉진수당 과오지급 반환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11. ~ 2025. 6. 2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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