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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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사업목적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사업주 지원 훈련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목적
-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장비, 운용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지원대상
- 향상 과정 : 참여기관(협력회사 중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 실시
- 채용예정자 과정 : 참여기관에 취업 예정인 채용예정자(공고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대상 훈련 실시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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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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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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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4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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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별지 제19호서식]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신청서(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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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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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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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신청서(서식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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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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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개정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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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업주훈련 업무 흐름도(과정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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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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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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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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