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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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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3-13 | 조회수 | 395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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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1. 사업개요: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2. 접수일: '20.3.16.부터 신청 접수
3. 기타: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는 붙임의 안내문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주고용센터 043-850-4031, 403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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