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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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5-02 | 조회수 | 581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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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을 받으신 분 중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15.7.1. 이후 육아휴직 개시한 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직후 6개월 근속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 복직일, 근속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T.043-850-4034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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