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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2)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자 2022-05-02 조회수 23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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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구직등록 필수)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 1년 720만원 지원(6개월 단위 신청, 지원대상자가 6개월이상 근속해야 1회 지원금 수령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란?

 - 고시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구직등록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18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1유형 청년특례 중위소득 60%초과, 2유형 청년유형 제외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한부모지원대상자 중 여성실업자로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실업상태이며 고용일이전 1년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 하세요.

 

문의사항은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T.043-850-4037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