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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1) 정규직전환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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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5-02 | 조회수 | 550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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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2년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제도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승인/불승인 ->(승인의 경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전환 실시 -> 3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가능
<지원내역> - 임금증가액 보전: 월20만원 (단, 사업주보전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없음)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문의사항은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T.043-850-4030/ 4032 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