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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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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6289
첨부파일

2022년 신설된 청년관련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지원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미만이어도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방법) 사업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의 본사 관할 소재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 기업참여신청-심사-승인-협약체결-청년채용-지원금신청 의 단계로 진행해야하므로 운영기관에 문의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음성지역 운영기관>

- 충주상공회의소 T.043-843-7004

- (주)제이비커리어   T.043-857-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