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589
첨부파일
1.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생산량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로써 한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09.1.1.~’09.12.31.)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아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휴업 일수나 훈련일수, 휴직일수를 뜻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 대상임에도 동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 지급전에 사전 대부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를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 1588-0075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