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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

정보통신/과학 교육/법률/사회복지 정부육성지원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특수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한다.

직업 생성배경>
연구실과 연구원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연구활동 중에 이뤄지는 각종 실험으로 연구실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원재료 중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연구원들은 화재, 폭발, 부식, 중독 등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실안전전문가는 연구실 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연구실안전법’ 개정으로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신설되었으며, 법률에 근거해 연구실에는 안전전문가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수행업무>
연구공간의 안전 책임자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특수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위험분석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교수, 연구진, 대학(원)생 등에게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한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실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의 편성과 실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실행,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실행, 사고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안전관리 현황 통계 관리,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한다.

 

국내현황>
안전점검 대상 기관 대비 전문인력 부족

2022년 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4,547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4,438개 기관, 85,923개 연구실에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중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의무가 있는 기관은 420개로, 법정 기준 이상으로 의무지정한 기관은 410개이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1,208개 기관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수는 2,094명으로 전담인원 613명(29.3%), 겸임인원 1,481명(70.7%)가 활동하고 있다.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2020년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신설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연구실 안전 관련 종사자는 주로 대학교, 연구기관,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기관에서 활동한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및 일부 계약직 형태이며, 임금수준은 타 분야 시설물 안전관리자 수준과 비슷하다. 2022년 연구실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실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실책임자 지정 비율 97.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비율 99.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비율 91.2%로 상당수 연구기관이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현황>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미국은 상위 30개 연구 중심 대학에 연구실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으로, 이 외에 기관별 독자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 역시 정부와 민간의 이원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토대로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와 법,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는 정부와 재해보험 조합의 감독을 받는다.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 100개의 권고기준을 마련해 연구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본은 근로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노동안전위생규칙 등 산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법규를 적용하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준비방법>
안전 분야 자격과 철저한 안전의식 필수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이 2020년 신설되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자격증 취득에 응시할 수 있다. 기존 안전관리 (유사)분야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을 갖추거나, 안전 관련 학과 전공자, 안전 업무 경력자 등이 응시자격을 갖는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