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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자

건축/환경/안전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위험평가, 사업영향 분석, 전략 선택, 사업 연속성 및 재난 복구절차 등 사업의 연속성과 재난 복구전략 및 해결책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재난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투자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난, 도시화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 재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재난과 사이버재난, 각종 전염병 확산과 테러 등에 따른 사회적 재난 등, 재난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겨냥한 테러는 110층짜리 쌍둥이빌딩을 힘없이 주저앉히고 2,800~3,50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당시 이 건물에 입주했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전대미문의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불과 2시간여 만에 전산망을 완벽히 복구했다. 평소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한 뒤 정기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진행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업재난관리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감법 등을 통해 사업연속성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자격으로 기업재난관리사를 신설하고,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및 세제지원, 공사·용역·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수행업무>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대비 활동

기업재난관리자는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대응과 2차 피해방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리스크 평가, 전략과 계획의 수립, 교육과 훈련계획 수립,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운영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과 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재난관리정책과 법적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기업의 핵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영향분석(BIA)도 포함된다. 또한 기업의 위험요소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 핵심 리스크를 산정한다. 기업의 주요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난(사고)에 대비한 체계와 사업연속성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재난대응체계에 따라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평가한다. 
기업재난관리자의 수행직무는 기본단계의 실무분야, 중급단계의 대행분야, 고급단계의 인증평가분야로 단계별 차이가 있다. 실무분야 담당자는 기업에 채용되어 재난관리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 대행분야 담당자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인증평가 담당자는 수립해둔 재해경감활동계획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현황>
1980년대 재해복구 분야 교육 실시

미국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는 기업재난관리자의 주요 업무인 ‘기업재해경감활동’을 ‘사업연속성관리’라고 부른다. 사업연속성관리는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재해복구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시작되어 이 분야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켰다. 초기의 업무는 데이터 처리 또는 기업경영정보시스템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술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미국의 재해복구기구(DRI; Disaster Recovery Institute)가 설립되면서 교육과 인증 업무가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기업재해경감활동을 하는 사업연속성 전문가 자격증을 신설했다. 1994년에 설립된 BCI(Business Continuity Institute)에서는 기업재난관리 표준역량을 제정하였다. 해외에서 기업재난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직업은 주요 수행업무에 따라 DRP컨설턴트, BCP컨설턴트, BCM 컨설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기업 경영 및 기획 관련 부서에서 기업재난관리자로 활동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외국의 대기업에는 별도의 기업재난대응팀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현황>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취득자 약 1,226명

2022년 말 기준, 국내에는 기업재난관리자 1단계 재해경감 활동 실무 자격취득자 1,759명, 2단계 재해경감 활동 계획 수립 대행 자격취득자 146명, 3단계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 자격취득자 108명 등 총 2,013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인증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평가업무 및 인증의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인력을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재난관리자는 재해경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업체에 소속되어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기업 및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재난관리 분야 실무자로 주로 활동한다. 다만, 조직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이지만 IT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도 있다. 또 은행 등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부서, 일반 기업의 총무팀·안전 환경팀, IT기업 및 기관의 정보운영팀 등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업은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3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생기며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업 내 재난관리 및 재해경감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업재난관리자의 직업적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방법>
재난관리 지식과 분야별 전문성 필요

기업재난관리자 교육은 기업재난 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난안전 학문의 저변 확대와 기업의 재난으로 인한 경영손실, 공급체계 단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재난 분야는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가 지정되어 있다. 이외 협회나 교육기관 등을 통해 자극취득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021년 10곳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재해경감협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기업재난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사는 실무분야, 대행분야, 인증평가분야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국가자격 역시 분야별 응시조건이 다르다.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국가자격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행분야는 실무분야 자격을 갖추고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평가분야 역시 대행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순서상으로 실무분야를 취득한 후 대행분야에 응시할 수 있고, 대행분야까지 취득해야 평가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 기업재난안전에 관련한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대행분야나 평가분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적합하다. 이외에 기업재난안전관리사와 유사한 국가자격으로는 산업안전기사가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