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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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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994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12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7.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11. 7. 2025. 11. 2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공은숙(Tel. 053-605-64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