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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소멸시효 3년 미도과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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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향 | 작성일 | 2015-08-26 |
조회수 | 5654 | ||
첨부파일 | |||
< 고용부,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실시 >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