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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근로자지원), 모성보호제도,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금 항목의 상세 사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의 정보 제공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Ⅰ
  •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등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3. 6개월 고용 유지


    4.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유형Ⅱ
  • (지원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기업>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사업주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인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 통한 확정안내 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 (지원내용)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기업>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8개월 재직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 (지원내용)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증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새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인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 (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으로 재택,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항목으로 구성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 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지원 대상: 근로자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6개월 이상 근속
    ③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④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⑤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⑥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② 최소 2주 이상 단축
    ③ 연장근로 제한
  • (지원 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단, 1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 제외 요건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하지 않음
실근로시간 단축
(★ 공모
사업)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육아
휴직
·
육아기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일반지원 360만원 30만원
    특례
    (만12개월이내, 3개월이상 연속휴직)
    8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남성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반지원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허용 1~3회 사례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사업주의 단축 최초 허용 1~3회 사례

대체 인력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하거나 파견사용
    ② 제도사용 종료 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건비) 대체근로자(파견사용포함)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1,44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2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에 한해 월 최대 120만원지원(파견사용의 경우 허용업종제한 등에 유의)

    * 신청주기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 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고용(사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여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므로 특례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분담 근로자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 지원

  •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대체인력 고용(사용)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제한

    * 업무분담 근로자가 정부, 지자체로부터 신규채용,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유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분담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제한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 ②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기업구분에 따른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기업 2/3 1일 6.6만원
(연180일)
대규모 기업 1/2 또는 2/3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기업 9/10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2/3 또는 3/4 1일 6.6만원
(연180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무급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성
구분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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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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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45 워라밸고용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서식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참여계획+변경+신청서.hwp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지급+신청서.hwp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참여+신청서.hwp
44 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43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무급휴직) 신청서
42 임금피크제 지원금
41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40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39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 신고서
3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37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36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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