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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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유형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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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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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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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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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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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 공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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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 휴직 · 육아기 단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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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지원 |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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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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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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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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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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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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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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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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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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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45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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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워라밸고용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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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 ||
43 |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무급휴직) 신청서 | ||
42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41 |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 ||
40 |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 ||
39 |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 신고서 | ||
38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
37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
36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