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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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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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O 신청대상(신청기간): 기업 및 공공기관(6.28.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중소기업은 심사비용 무료 O 인증혜택: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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