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재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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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진 | 작성일 | 2015-09-01 |
조회수 | 3955 | ||
첨부파일 | |||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붙임 문서의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동두천고용센터 모성담당: 031-86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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