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성보호 제도 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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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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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급여 신청(근로자)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