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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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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22년 4분기 1차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관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경쟁)
기업정보
기업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기업형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seongnam
채용인사말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통계조사관을 공개모집하오니, 고용노동통계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표
모집구분
모집분야
주요업무
직종
모집인원
온라인 제출서류
장애인전형
기간제 통계조사관(장애인)
고용노동통계조사 보조 및 지원
-
1명
NCS 입사지원서
모집공고 참고사항
※ 응시 원서 제출 완료 후 반드시 본인의 응시번호를 확인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채용부문별 중복지원 가능(관서 내)하며, 일반 전형으로 모집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내부 기준 및 면접결과에 따라 임의로 담당업무를 배정할 예정
지원자격요건
지원자격요건 내용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
❍ 채용부서: 성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업무내용: 고용노동통계조사 보조 및 지원
근무조건
❍ 직 급: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관
❍ 계약기간: '22. 10. 5.(수) ∼ 11. 4.(금)
❍ 보 수: 일급 36,640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출장비 별도)
❍ 복 지: 4대 사회보험 적용
❍ 근무시간: 주 5일, 1일 4시간(오후 1시~5시)
❍ 근무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93,
후너스빌딩 10층 성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통계조사실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우대조건
<공통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직무별>
❍ 직무분야별 해당 자격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통계조사 경력자 가산점부여)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MOS-Excel, ITQ-Excel,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 지원서 접수: '22.9.7.(수) ∼ 9.21.(수)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9.23.(금) 18:00
❍ 면접전형: '22.9.27.(화)(예정) 14:00
❍ 최종 합격자 발표: '22.9.30.(금) 18:00
원서접수방법
❍ 접수방법 :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
❍ 접수기간 : '22.9.7.(수) ~ 9.21.(수)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만 지원서에 입력해주세요.
제출서류
❍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은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서명한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
❍ 기타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관련 기타증빙서류는 첨부파일(채용계획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방법 표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2년 09월 07일 09:00 ~ 2022년 09월 21일 18:00
※ 마감일은 지원자의 급증으로 인해 지원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정보 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절차
전형절차 내용
모집분야
전형절차
기간제 통계조사관(장애인)
입사지원 >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제출서류
기타서류
- 취업보호대상증명원(해당자)
- 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은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서명한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
❍ 기타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관련 기타증빙서류는 첨부파일(채용계획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2년 4분기 1차 기간제 통계조사관 채용계획(안)(장애인 제한경쟁)_배포용.hwp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hwp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내용
합격자 발표일
발표방법
참고 사항
❍ '22.9.30.(금)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seongnam)를 통해 공지
-
문의처 및 문의사항
문의처 및 문의사항 표
문의처
기타유의사항
❍ 기타 채용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성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31-739-3184)
○ 제출한 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최종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환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담당: 성남지청 지역협력과(031-739-3184)
※ 위 개인정보(연락처 및 이메일 등)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용도 이외의 목적(영리목적의 광고, 자격증 대여 문의 등)으로 사용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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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및 인증여부
고용센터 및 인증여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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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여부
성남지청(031-739-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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