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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정보 테마별 시간선택제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 쏙쏙노하우 다운로드('15. 2월)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메뉴얼('15. 9월)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17. 6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해드립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상세내용 보기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지원내용

  • 신규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을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17년 승인기업부터 위 지원수준 적용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시간선택제 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상세내용 보기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도 지원)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일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
  • 전자·기계적 방법(카드형 출퇴근기록, 지문인식기, 출퇴근시스템 등록)에 의한 근태 관리

지원내용

  •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감소 보전금(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만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24만원
      ※ 임신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40만원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 간접노무비: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지원(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임금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지원절차

  •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운영(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16.9.1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시간선택제 전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지원내용

  •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최대 월 937,500원)
    *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60%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지원절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사용(근로자 ↔ 사업주) ⇒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급여 신청(근로자 →고용센터) ⇒ 급여 지급(고용센터 → 근로자)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인당 월 20만원, 대기업 월1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 지원 없음)
    ※ 근로자 지원 : 별도로 직접 지원

지원절차

  • 육아 휴직 등 부여(사업주) ⇒ 근로자 복귀 후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지급

지원절차

  • 육아휴직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 채용(사업주) ⇒ 육아휴직 근로자 복귀 후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근로자

지원요건

  •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지원내용

  • 근로자
    종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월 9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절차

  • 근로시간 단축 실시(근로자, 사업주) ⇒ 지원금 신청(근로자, 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근로자, 사업주)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취업규칙 개정 등에 관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문의 : 노사발전재단 / ☎ 02-6021-1204~1211
상세내용 보기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기업(사업주)
    ※ 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컨설팅 내용

  •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내용

  • 기업 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최대 1,000만원)을 지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함

지원절차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 비용지원을 신청)

  • 컨설팅 실시 계획 제출(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사발전재단 → 사업주) ⇒ 컨설 팅 기관 계약체결(사업주-컨설팅 기관)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컨설팅 기관 →
    노사발전재단) ⇒ 지원금 지급(노사발전재단 → 컨설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