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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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3-24 | 조회수 | 6013 |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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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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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요건 및 필요서류>
<수 급 요 건> 질병․부상(3개월이상 진단)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을 것 ※ 수급자격 어려운 예시 : 임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인 입덧이나, 짧은 기간의 안정요함으로 인한 퇴사 단순히 고혈압 · 당뇨가 있다는 이유,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 등도 퉁원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주치의 소견 필요
<필 요 서 류> 1. 진단서(또는 소견서 / 아팠을 당시 / 발병·진단일이 퇴사 전이여야 함) - 진단서 기재내용 :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구체적인 병상태, 향후 치료 예상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재직중 치료(진단)받았고, 3개월이상 진단,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통원 또는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질병 ․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움 - 질병 ․ 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상당한 정도여야 함 2. 사업주 확인서(첨부파일) - 질병은 치료 후 복직이 원칙 - 사업주에게 치료받는 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3. 진단서(또는 소견서 / 치료 종결후 수급신청시) - 건강이 호전되어 일상생활 및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가능)에 병·의원의 주치의를 통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 1~2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의 필요서류이며, 3번의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연장 후 개시할 때) 신청자의 구직활동의 가능 여부를 증빙할 서류입니다. ※ [주의] 구직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모두 수령(수급기간 1년), 장기치료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진단서 등 첨부)을 하여 수급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tel) 055-949-6508(거창, 합천) 055-949-6504(함양) Fax) 0503-8803-0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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