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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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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2-04-21 조회수 6441
첨부파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최대 6개월

 

<제외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문의: 거창고용센터(055-949-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