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 자료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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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제 묻고 답하기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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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산재보험 성립 등에 있어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형태 공시제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 공시대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여러 개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을 총괄 합산하여 일괄 공시

학교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아래 대학과 대학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어도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일괄 공시
    - 다만, 학교와 대학병원에 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분리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시의무 사업주(상시 300인) 산정시에는 합산하고, 공시만 분리 가능

기업 임원도 근로자로 카운트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이 있는 기업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명칭이 이사, 상무 등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기간제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도 있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모두 공시하여야 하는지?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시 대상이 되므로,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상관 없이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공시해야 함(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에서 해외사업장의 경우 사내하도급 소속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를 했는데요 거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공시대상이 될까요?

  • 국내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는 국내법인의 근로자로 공시대상에 포함됨 (소속 외 근로자도 동일)
  • 다만, 해외사업장에서 원청 또는 하청 업체가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현지인 또는 제3국인)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자발성·비자발성과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다만, 2년이 지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공사, 프레젝트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연구 등에 참여하는 경우 2년이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

연봉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은 1년 동안의 임금을 정하는 계약으로 성과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연봉이 깎인다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무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반면, 근로 계약기간도 1년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

건설업 등의 경우, 직접 고용한 단순노무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공시해야하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단위의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소개받아
    -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일/주/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정하여 직접 고용한 경우 → ‘기간제’로 분류
  • 도급 업체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 →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 없음

< 같은 종류의 업무의 범위 >

  •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합리적임
  • 이 경우 “동종 업무”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 판단하되,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사회보험 관련한 취급 실태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

통상근로자에 대한 해석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정의의 “동종업무”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임
사례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조건이 동일하여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예시
    구분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
    A 주 5일 주 20시간
    B 주 5일 주 20시간
    C 주 4일 주 20시간
    D 주 4일 주 20시간
    E 주 4일 주 20시간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A, B, C ,D, E 근로자 모두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전제하고,
    - 같은 법 제18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중요한 구별 기준“소정근로시간”

<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근로를 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경우 그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

<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
사례
  • (사례 1) 통상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정규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특정 기업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풀타임근로자주 40시간 미만이면서 주마다 유동적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근로자가 있음
    • 취업규칙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을 제외하고는 임금, 휴가, 승진, 휴직 그밖에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신분인 것도 동일함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풀타임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함
  • (사례 2) 편의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시 정보
    구분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고
    A 주 5일 23~08 주 40시간 기간제
    B 주 5일 18~23 주 25시간 기간제
    C 주 2일(주말) 23~08 주 16시간 기간제
    D 주 2일(주말) 12~18 주 12시간 기간제
    E 주 2일(주말) 18~23 주 10시간 기간제
    ☞ A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다른 근로조건의 비교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B, C, D, E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함
  • (사례 3) 편의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시 정보
    구분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고
    A 주 5일 23~08 주 35시간 기간제
    B 주 5일 18~23 주 25시간 기간제
    C 주 2일(주말) 23~08 주 16시간 기간제
    D 주 2일(주말) 12~18 주 12시간 기간제
    E 주 2일(주말) 18~23 주 10시간 기간제
    ☞ A가 A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이므로 A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함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직접 고용 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과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직접 고용관계에서 ‘사용’은 근로계약 관계를 통해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
  • 한편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 다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주가 결정
    - 파견법(파견근로자) 또는 민법(용역, 하도급 등) 등에 의해 공시 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

(소속 외 근로자) 기업(A사)에서 특정 업무를 다른 업체(B사)에 도급을 주고, 도급 업체가 동 업무를 다른 업체(C사)에 재도급을 주어 도급업체와 재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 들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 (예시) A업체가 △△공장 급식업무를 B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후, B업체는 다시 C업체에 △△공장 급식업무를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 원청업체(A)는 도급업체(B)와 재도급업체(C) 직원을 모두 소속 외 근로자로 합산하여 공시
  • 한편, 도급업체(B)도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자신의 사업(장)을 공시할 때 재도급업체(C) 직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소속외 근로자로 공시
    *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목적은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총 고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별로 각각 공시하여야 함

병원, 백화점 등 임대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임대료 지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등 임대계약(영업이익 또는 매출액과 연동 또는 고정율로 임대료 지불)을 체결한 다른 사업주 근로자(임대매장 근로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임대매장*의 경우, 공시의무 사업주와는 독립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공시의무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외
      * 병원의 매점, 제조업체의 프랜차이즈 식당, 백화점 매장 등이 해당되며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여도 직접고용 가능성은 낮음

파견, 하도급, 용역계약 외에 사업주간 ‘납품계약’에 의한 근로자(☞ 마트 등에 상주하는 납품업체 직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파견, 하도급, 용역계약 외에, ‘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물품거래’이므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즉, 용역 중에 ‘원청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사내하도급에 해당함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 간헐적․임시적으로 출입하는 근로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제품 판매·개발 등 조사·연구용역, 사무용품 수리와 같이 간헐적·임시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여 근로하는 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 간헐적·임시적 출입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파악 불가능, 공시확인 어려움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레미콘, 굴삭기 등의 운전기사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건설기계 및 설비의 운전자는 근로제공의 목적이 아닌 장비의 임대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가 무엇인지

  • 공공기관의 경우 ’07년부터 경영정보를 공시해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공공기관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정한 통합 공시 항목(33개, 최근 5년간)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개
      (’05년 개통 → ’07년 공공기관 확정 및 전체 기관으로 확대 및 의무화)
  • ’11년 하반기부터 공시 항목에 ‘고용형태 현황’도 추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후속조치로
    - ‘임직원 수’의 세부 항목 구체화, 정원, 비정규직 외 ‘무기계약직’ 항목을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기타 3가지 분류로 공시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소속 외 인력’ 항목으로 별도 공시

    상단 문구 참조

    * 소속외 인력 : 타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특정 시설물 전체관리 등 포괄적 위탁과 개인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제외)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이 무엇인지

(1)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파견법)

상단 문구 참조

(2) 도급·위임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80조)

상단 문구 참조

(3) 사내하도급-용역

  •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용역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예: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사내하도급과 용역의 구별
    - (공통점)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
    - (차이점) 사내하도급은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의 수행을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을 말하며,
    · 용역은 도급의 한 형태이나 근로하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내하도급과 차이가 있음
    · 즉, 용역 중에 ‘원청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사내하도급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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