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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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25 | 조회수 | 1526 |
첨부파일 |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받은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2.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3.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4.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제도시행일:2024. 7. 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1350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1-920-3990, 3981, 3963, 3964, 3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