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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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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창출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
  •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6개월 경과시마다 지급(2회)
  •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피보험자수의 10%를 한도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휴업: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 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훈련:1일 4시간, 총16시간 이상의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무급휴직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 180일간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 폐지 및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사업장 제외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지원(재고용기간 3년 이상시 1년간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사업장 제외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자를 고용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자의 1년내 고용 등 일부 경우에는 지원 배제
  • 고용 후 3개월 경과 시 연 최대 900만원 지원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급된 통상임금이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 임금의 75% 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15.12.4. 개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 지원금과 지급된 임금을 합하여 연 7,25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2015.12.4. 개정 고시 기준
  • 피크임금 대비 1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2018.12.31.까지 한시적 지원(연 1080만원 한도)
기존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재고용형
  •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임금 감액 시점이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재고용형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 (~16.12.31.까지 신청 가능한 지원금)
  • 정년연장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연간 최대 720만원(분기당 180만원, 월별 60만원 지원)
  • 재고용형
    -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20%(300인미만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연간 최대 600만원(분기별 150만원, 월별 50만원 한도)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 연간 최대 500만원(분기별 125만원, 월별 416,666원) 한도(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임신.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출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고용(사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제외
  • 출산전후(유·사산) 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5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1개월이 지난 후 1개월치 지원금 즉시 지급, 육아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잔여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0,000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4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80만원 지원(1년)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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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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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72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171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유급휴직) 관련 서식 (2023 작성샘플)_고용유지(유급휴업)+계획서+신청서+안내문.hwp (2023 작성샘플)_고용유지(유급휴직)+계획서+신청서+안내문.hwp (2023)_휴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확인서+유의사항 안내문.hwp (2023)_휴직계획서 제출에 따른 확인서+유의사항 안내문.hwp (2023)_사업주확인서.hwp 4회차_고용유지지원금 자율 점검표(사업주용).hwp
170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유급휴직) 제도 안내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서식 포함).hwp 고용유지조치계획서+및+지원금신청서+작성방법+신청매뉴얼.pdf
169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pdf
168 ‘22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안내 (공고문)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167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신청 방법 (20220331)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매뉴얼_rev1.0.pdf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2022).hwp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2022).hwp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게시).pdf
166 2022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165 2022년도 고용유지지원 신청서 서식(유급휴업,유급휴직) (2022 작성샘플)고용유지(유급휴업)+계획서+신청서+안내문.hwp (2022 작성샘플)고용유지(유급휴직)+계획서+신청서+안내문.hwp (2022)휴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확인서+ 유의사항 안내문.hwp (2022)휴직계획서 제출에 따른 확인서+ 유의사항 안내문.hwp (2022)사업주 확인서.hwp
164 2022년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안내(신청서, 변경 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안내_배포용(2022).hwp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신청서.hwp 2022.고용안정장려금 확인서(전체).hwp
163 '22년 워라밸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붙임1)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hwp (붙임2)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식.hwp (붙임3)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pdf (붙임4)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예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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