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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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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2-16 | 조회수 | 2893 |
서식구분 | 고용보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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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종료일 : 2014년 12월 31일
■ 사업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1. 2014년에 이미 지원금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15.3.31.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2. 따라서 2014년에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장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신청서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다만,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 국번없이 1350 (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