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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자 2019-10-14 조회수 1189
서식구분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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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붙임과 같이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제도 신청서식을 게시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 안내(10.1.이후 신규시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안내문 참조

    1. 지원 대상: '19.9.1.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여 '19.10.1.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 지원 기간: 유급 10일 중 최초 5일 지원(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 부담)

    3. 지원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월 상한 200만원)의 5일분(상한 382,77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