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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안내(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후지급, 추가지급 신청서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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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조회수 | 5481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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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붙임과 같이 모성보호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 게시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9년도 상한액) 월 180만원 → ('20년도 상한액) 월 200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안내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