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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안내+서식
등록일자 2021-10-08 조회수 235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원

(지원대상)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지원내용)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 마지막30)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요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신청방법)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원본,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서 원본, 휴가개시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접수처 및 문의

▶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659/8651 국번없이 1350 

광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gwangju)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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