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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안내+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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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10-08 | 조회수 | 235 |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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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지원내용) ○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
○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지원요건)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신청방법)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원본,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서 원본, 휴가개시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접수처 및 문의 ▶ 광주고용복지+센터 ☎ 062-609-8659/8651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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