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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워라밸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등록일자 2022-01-14 조회수 517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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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4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3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은 출근시각 15분 이전에 출근기록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을 말함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지원내용








 지원수준(단축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미만의 경우 3명으로 함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2년 주요 개편내용

 ㅇ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 지원 폐지

 ㅇ 간접노무비 단가 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ㅇ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 (종전) 주 15~35시간 → (변경) 주 15~30시간

 ㅇ 초과근로 제한(초과근로 및 누락 3일 초과 시 부지급)

 ㅇ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 3개월)

 ※ 기타 개편내용은 붙임1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2021년)

변경(2022년)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정액 지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인건비의 80% 한도)

 * 폐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 '22년 개편내용 적용

 ㅇ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ㅇ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기간에 따라 적용, 구분하여 신청(하단 신청방법 참고)

 ㅇ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 1. 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갱신 등 서면 명시 필요(근로기준법 제17조)

 

▣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21년과 '22년 지원금 대상 기간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지원내용, 신청서식 등 다름)
          (예시) '21.10.10.~'22.6.30.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 시
        * '21.10.10.~'21.12.31. 기간에 대하여 '21년 신청서식으로 신청(월별로 신청 가능)
        * '22.1월분~3월분에 대하여 '22년 신청서식(붙임2)으로 4월에 신청(3개월 단위로 신청)
        * '22.4월분~6월분에 대하여 '22년 신청서식(붙임2)으로 7월에 신청(3개월 단위로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062-609-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