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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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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활용 안내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21805
첨부파일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해야 하는 바,

붙임의 지원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제출→고용센터의 승인

*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 매월 계획서 제출

② 휴업・휴직 실시(1개월) → 급여일에 휴업・휴직 수당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급된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사업주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