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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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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공고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1901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62호

'25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체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목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ㅇ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①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5. 3. 31.까지 1년 이상인 사업체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5. 2분기('25. 4. 1.~6. 30.)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③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ㅇ (신청, 접수 기간) '25. 7. 1.(화) 9:00~'25. 7. 31.(목) 18:00
  ※ '25. 7. 31.(목)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도과 시 지원 불가
ㅇ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ㅇ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5. 2분기의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문 및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