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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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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공고 제2014-15]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징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2167
첨부파일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달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징수결정 의견제출

해당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한성윤(붙임참조)

공고기간 : 2014.12.10. 2014.12.23.(14)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징수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처분반환금액 징수결정 등 반환명령 됨.

문의사항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15 힐팰리스 2

광명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 김명희(전화. 02-2680-1521)

붙 임 : 공시송달 명단 1.

 

2014. 12.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