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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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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서식 + 사업주 확인서
등록일자 2024-09-10 조회수 5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소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