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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유급휴직) 관련 서식(2024.7월 신청 사업장부터 감원방지 추가 규정 적용) + 사업주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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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9-10 | 조회수 | 49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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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휴업인지 휴직인지 잘 확인하시어 사업장 상황에 맞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한 파일 안에 계획신고서 관련 서류부터 지원금 신청서 서류까지 있음)
달라지는 점 - 신청서식 개정서식으로 변경 - 지원제외 대상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비교시점 변경 ※ 2024.7월부터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감원방지 관련하여 추가 규정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2024) 고용유지 사업주확인서 참고 - 감원방지 규정: 신규 고용유지조치 개시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10%이상 이직시킨 적이 없어야 함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는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제출 불가(단, 계획 변경신고는 팩스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www.woek24.go.kr)에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