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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444
첨부파일
붙임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검토 중 피보험자 피보험 취득일 확인 등의 민원 서류 보완 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에 관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관련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1.18. ~ 2023. 2.1.(15일간)